[나침반]202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 |
2021-02-01 | |
![]() 202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기업의 국제 경쟁력 높여줄 KEC, K-RE100 등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산업부는 산업계의 적응기간 고려, 현행 판단기준을 1년간 병행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 혼용 적용 금지 등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형 RE100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한국전력은 20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을 공고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이 1월 11일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전기재해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가 강화된다. 글 강창대 기자 자료 대한전기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KEC...현장 수용성 높인다 2021년 1월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의 시행에 따라 현장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해 운영된다. 단, 이 기간 동안에 두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KEC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고시했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이다. 전기산업계는 2010년부터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며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8년 제정 공고가 있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업계에서는 KEC 시행으로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EC 적용 등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1년간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병행해 운영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기산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KEC의 안정적 정착 및 적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기술기준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KEC의 적용을 활성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 그리고 KEC 규정 설계에 필요한 기술계산 프로그램과 KEC 핸드북을 전자책(e-Book)형태로 만들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kec.kea.kr)에 공개하고 있다. KEC 핸드북은 누구나 산업 현장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전국에서 KEC 무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전기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협의체와 협력하여 KEC의 원활한 적용과 기술기준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2020년 9월 2일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과 설명회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은 6개사다. 올해부터 시행될 K-RE100 제도의 특성은 정리하자면 우선, 전기사용량 수준에 제한이 없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 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한다. 그러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가입 기준이 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이다. 이는 K-RE100도 동일하다. K-RE100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도 글로벌 캠페인과 동일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100%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그리고 참여에 대한 지원이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라벨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조달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다. 단,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제3자 PPA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 ㎿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된다(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도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에너지, 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REC는 제외).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1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전, 녹색프리미엄 시행 한국전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RE100 이행방안의 일환인 녹색프리미엄을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납부하는 자발적 금원으로, 녹색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인증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21일에 개최된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녹색프리미엄 판매물량과 입찰 하한가, 낙찰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한전은 2021년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공고 및 신청을 1월 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진행하고, 2월 8일에 최종적인 낙찰물량과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 참여대상은 1월 5일 기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용 또는 산업용전력 소비자로, 2021년 녹색프리미엄 참여 희망물량과 가격을 한전 홈페이지 및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등에 게재된 방법에 따라 2월 5일 18:00까지 신청하면, 2월 8일 18:00에 낙찰 물량과 가격을 낙찰자에 개별 공지하고,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는 낙찰 총물량과 최고가격을 게시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녹색프리미엄은 매월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분기별로 발행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프리미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고시)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 전기 안전 및 관리 강화 올해는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관리체계는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단계로 세분화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를 완화해주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한다. 또한,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이렇게 시행되는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 < Energy 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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