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또 수명 연장 노후 원전 폐로 및 주민 안전 대책은 | |
2012-12-13 | |
![]() 고했다고 밝혔다. 변경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압력 용기의가압 열 충격 허용 기준 온도 149℃를 156℃로 상향 조정하고 ▲개정 고시 16조에"가압 열 충격이발생하더라도 원자로 압력 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함을 입증하기 위해 감시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부록 1'또는'부록 2'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부록 1은 가압 열충격 평가 기준이고 부록 2는 가압 열 충격 대체평가 기준이며, 고리원전 1호기의 가압 열 충격 허용 기준은 149℃(300℉)이고 가압 열 충격 허용기준은 156℃(312℉)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 규정은 한수원으로 하여금 부록 1과 부록 2 중 유리한 시험 기준을 골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 압력 용기의 가압 열 충격 허용 기준 온도가 현행 300℉(149℃)에서 312℉(155.6℃)로 대폭 완화된다. 2006년 감시 시편 조사에서 고리원전 1호기원자로 압력 용기 가압 열 충격 온도는 2013년151.2℃로, 허용 기준 온도인 149℃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고시를 확정하면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 압력 용기 가압 열 충격 허용 기준을 만족해 2017년 이후20년 수명 연장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원안위는 이렇게 중대한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원안위 홈페이지에만 입법 예고하고, 한수원·대한전기협회·한국동위원소협회·한국원자력학회 등에만 공문을 발송했을 뿐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배제했다. 이는 가압 열 충격 기준 온도규제 완화 논란을 회피하고자 법이 정한 의견 수렴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고리원전 1호기를 2017년 이후 추가로 20년수명 연장하기 위한 꼼수며, 원전의 안전 규제를 담당해야 할 원안위가 안전을 뒷전으로 밀치고 압력 용기 가압 열 충격 기준 온도를 상향 조정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은 명백히 직무 유기로 고시개정안을 백지화해야 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에선 이전부터 감시 시편을근거로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재연장에 관한 의혹을다음과 같이 제기해 왔다. "애초 30년 설계 수명일 때 5년마다 꺼내 시험하고자 고리원전 1호기에 6개의 감시 시편 세트를 넣었다. 하지만 취성화 천이 온도가 급증하자 가동 1년 만인 1979년에 감시 시편을 꺼냈고 5년 뒤인1984년, 다시 1년 만인 1985년, 다시 2년 반 만인1988년에 감시 시편을 꺼내 관련 시험을 했다. 결국 5세트를 다 쓰고 나서 정작 수명 연장을 위한 시험에 기존 시험에 썼던 감시 시편을 짜 맞추기 용접해 다시 사용한 것이다. 추가 1세트까지 현재 두 세트의 감시 시편이 고리 1호기에 들어 있는데, 지금감시 시편을 꺼내 검사하지 않는 이유는 원안위와자력연구원이 예를 든 미국처럼 60년 수명 연장을 위해 아껴둔 것으로 보인다. 40년 수명을 완료할 예정인 2017년 전에 꺼내 시험해 다시 10년을늘리고, 2027년 전에 다시 나머지 한 세트를 꺼내시험해 다시 10년을 늘릴 계획인 것이다. 2024년까지 발전소 현황을 계획하는 제5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고리 1호기의 폐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보아 이 추측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전 산업 출신자가 원전 안전 규제 업무를 원전 안전 규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변경 고시문제 등 과연 우리나라 원전 안전 규제는 제대로 작하는 것일까. 유기홍 의원은 원전 산업계 출신이원전 안전 규제 전문 기관의 요직을 점해 원전 안전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지적한다. 유기홍 의원이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현황 자료(학력 사항 및 전 직장 근무이력)'에 따르면 전체 422명 직원 중 과기부, 한전, 원전 건설 산업체 등 출신자가 142명에 이른다. 과기부 및 관련 산하 기관 출신이 74명으로 가장많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 발전 사업자 출신이37명, 원전 건설 등 관련 산업체 출신이 29명 순이다. 단일 기관 중 최고 비중을 차지한 곳은 원자력발전과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38명에 달한다. 원전 안전 규제 대상인 한전 등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원전 산업계 출신이다. 이들은 원전 산업계 → 원전 발전 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원전 산업계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 →원전 산업계 →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규제대상에서 규제 주체로 이동하거나 원전 산업계에서공공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동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원전의 발전, 진흥에 몸담던 이들이 연구원에서 부원장, 본부장, 전문위원, 실장 등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유기홍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원전 사고에 대해원전 당국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전 안전 규제 전문 기관에 원자력 진흥 인사들이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면서, "규제 대상인 원전 산업계 출신자가 안전 규제 전문 기관에 채용될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리원전 지역 주민 안전 대책은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할 때, 만에 하나 원전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다. 시민 단체에서 고리원전 1호기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장기적으로 인명 피해가 90만여 명, 피난에 따른 피해가 최대 628조에 이른다는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시설 보유 국가는 사고에 대비해 발전소를중심으로 8∼10㎞를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EPZ:Emergency Planning Zone)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EPZ에선 주민 대피소 운영, 방독면·방호 물품 지급, 대피 훈련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한 EPZ기준은 원전 중심으로 3∼5㎞는 예방 조치 구역(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5∼30㎞는긴급 보호 조치 계획 구역(UPZ: UrgentProtective Planning Zone)이다. PAZ은 방사성 방출 우려 또는 직후 즉시 주민 대피 구역이고, UPZ은 방사능 유출에 따라 주민 대피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이다. ![]() 에 따라 한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중요하나 형식적인 사례가 많다"면서, "한수원은 원전별로 EPZ내 거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비상시 EPZ 내 거주하는 주민과 관광객 대피, 차량 통제 등을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한수원, 원전본부,지자체, 유관 기관 등의 실질적인 합동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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