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판】 탄소배출 저감과 저장 및 활용에 박차
2022-06-22

탄소배출 저감과 저장 및 활용에 박차
CCUS 상용화 지원,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 길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5월 13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제도기반 구축 전담팀’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지난 4월에 발표된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등의 소식을 살펴보았다.

정리 이창호 기자
정부 CCUS 전담팀 발족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3일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제도기반 구축 TF’(이하 전담팀)를 발족하고,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꾸려졌다.

CCUS는 석탄·액화천연가스발전, 블루수소,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수단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은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전담팀 운영은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전담팀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기반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한편,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20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것으로, 1972년 협약이 이루어졌고, 1996년에 의정서가 채택됐다.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격리(저장)는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으로 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검토하면서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을 개최했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발표
지난 4월 29일, 산업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반 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3~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산업기반 시설 투자사업인 산업혁신기반구축은 올해 1,67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대규모 공동 활용장비 등 R&D 인프라를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구축해 실증과 사업화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6개 분과별 총 52개 신규투자 과제를 선정했다. 신규투자 과제 6개 분과는 수송과 전자전기, 바이오, 기계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디지털 친환경 공정혁신·소재 등이다. 향후 로드맵에 따라 3년간 매년 20개 내외 과제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도별 신규투자 과제는 2023년에 20개, 2024년에 18개, 2025년에 14개가 진행되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롤링플랜을 통해 각각 2개, 6개 내외의 신규 투자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 정부 R&D 전략과의 체계적 연계, ▲ 중복성 없는 효율적 투자분야 선정에 중점을 두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R&D 전략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 계획〉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산업기술 R&D 전략(OSP)〉 등이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지역 산·학·연 수요에 근거를 두고 신규 투자과제가 기획돼 전체적 시각의 전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투자분야별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기 구축장비 현황을 충실히 분석해 좀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 투자계획을 담아 이번 로드맵을 수립하게 됐다.

산업부는 또,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운영방식을 로드맵에서 선정된 과제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음해에 추진할 신규과제를 매년 2월에 산·학·연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연차별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만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드맵이 수립되기까지, 산업부는 산업기반 PD(Program Director)를 채용해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로드맵 수립 기획단’(6개 분과, 24명)을 운영했다. 더불어 권역별로 올 3월부터 4월까지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와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업종별 산업정책 담당자 및 R&D 전략기획단(OSP) PD가 참석한 분과별 검토회도 지난 4월 한 달여 간 갖는 등 자문을 거쳤다.

공청회 당시 로드맵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산업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매년 롤링플랜을 통해 일부 과제를 연차별 로드맵에 신규 반영하고, 로드맵과 별도로 산업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매년 5개 내외의 과제를  분야지정 없이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마련된다
지난 3월 30일 산업부는 대·중소기업과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기차는 작년 8월 기준 18만여 대에서 2025녀에는 113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전설비는 작년 8월 기준 7만여 대에서 2025년에 51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제조·인증에서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충전설비 전주기별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및 제안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서울대)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참석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에는 초급속 충전기(200 ㎾ 초과)가 개발됨에 따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빗물 등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날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 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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