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 원가변동 반영 가격신호 제공, 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이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했다, 그 밖에 개편안은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의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2020년 12월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먼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부터 살펴보자.
연료비 조정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되며,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을 말한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고,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다. 다시,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인하하거나 빈번하게 조정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① 조정범위 제한, ② 미(未)조정기준, ③정부 유보조항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조정 범위 제한은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미조정기준은 분기별로 1원/㎾h 안으로 변동할 때 조정하지 않음으로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 유보조항은 단기간에 유가가 급상승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높아져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처럼 유가하락 추세가 반영될 경우,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후·환경 요금 앞으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게 된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됐다.
올 1월부터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면,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이 350 ㎾h이고 월 전기료가 5만 5,000원일 때 월 1,850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일반용의 월평균 사용량이 9.2 ㎿이고 월 119만 원의 전기료가 발생한다면 월 부담해야 하는 기후환경 요금은 4만 8,000원이다.
이미 해외 여러 주요국은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하고 있다. 한국도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고지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넓힐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소비자의 자발적인 동참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2021년 7월부터 적용)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022년 7월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된다.
그리고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된다. 그간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적용되게 된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하여,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년 7월부터)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된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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