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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수소법 제정,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국회통과
2020-02-01
수소법 제정,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국회통과
에너지 분권 관련 5대 법률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통과됐다. 그간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분권을 위한 5대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H₂O)를 전기분해해 수소(H₂)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과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수소전문기업의 육성과 지원,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에 TEF(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를, 일본은 2017년에 ‘수소기본전략’을, 독일은 2008년에 NOW(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를 설립하는 등 수소경제 관련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전기사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북당진-고덕간 그리고 신한울-수도권에 50만 볼트 HVDC 도입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전압을 기준으로 34만5천 볼트 또는 76만 5천 볼트로 각 구분하여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50만 볼트 HVDC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법률안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범위에 50만 볼트 HVDC를 도입하되 50만 볼트 HVDC의 설비규모가 76만 5천 볼트의 설비규모의 0.95배에 달하면서 대용량 장거리 전력수송이라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76만5천 볼트 송전선로와 동일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날 국회 본회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하여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감사원이 적발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이를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안은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 주변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이 법 제2조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 ㎞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 ㎞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 ㎞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고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 ㎞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① 연구기관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②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③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 ④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강화 등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이 연구기관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도 마련됐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이외에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에너지 분권 관련 5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기후에너지산업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법안(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미리 발표됐던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안들이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는 선포식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와 함께 각 개정안을 소개했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을 보면,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산업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을 살펴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29%)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와 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보급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와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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