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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2018-12-01
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전기·발전 분야 16개 주제발표 및 의견수렴

매년 열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가 11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13회째 열렸다. 이를 위해 연초에 실무연구팀이 구성되면 전력산업계의 개정요청을 받는 등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그리고 5월에서 7월 중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작성한 안은 8월부터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전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심의를 마친 개정(안)이 이날 기술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것이다. 개정(안)은 12월 중에 한국기술기준위원회에 보고된 후, 정부에 건의된다.

강창대 기자

산·학·연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기술세미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개정을 위해 그동안 전기협회에서 조사·연구한 내용들이 소개됐다. 더불어 특별강연 등 전력산업계 실무관계자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계 공통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전기분야와 발전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기분야에서는 ‘LVDC 배전선로 기준 신설 및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개정 사항 등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개정(안)’을 비롯한 7개의 주제발표가, 발전분야에서는 ‘내진설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고시·공고(안)’ 등 9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올해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123개 조항에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가운데 28개 조항이 개정(안)으로 확정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줄여서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와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다. 그리고 흔히 줄여서 ‘판단기준’이라고 일컫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기술기준의 제1장 및 제2장에서 정하는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다. 2018년 기준으로 기술기준은 177개조, 판단기준은 640개조로 구성돼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책자 형태의 문서다.

고시와 공고는 공고문서라 하여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지만, 통상적으로 공고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반면, 고시는 일단 정해지면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

기술기준의 제·개정 안건은 1개의 조항이 개정(안)으로 확정됐다. 현행 기술기준의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는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 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단서조항으로 “다만, 전동기 등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하기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에 대해서는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서조항과 절연저항[표 2]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다. 이번에 바뀐 단서조항은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했다.

대한전기협회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국제 표준에 따라 저압 범위가(AC 1000V, DC 1500V, 2021.1.1적용) 상향됨에 따라 저압 범위의 절연성능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고, “국내 전기설비가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제작 및 시설됨에 따른 저압 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IEC 기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부칙에는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2조의 시행을 2021년 1월 1일로 하고,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게 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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