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1호기 한 달간 정기 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광원전 1호기에 대해 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33일간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 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이전 검사 후 20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 기간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핵연료 교체와 함께 주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받는다.
정기 검사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총 41명을 투입해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 계통 등 11개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다. 특히, 영광원전 1호기는 최근 5년간 국내 원전의 발전소 정지 운전 경험을 반영해 안전 관련 설비의 보수 및 개선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출한 안전성 개선 대책 중 하나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지진 원자로 자동 정지 시스템' 설치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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