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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 붕괴, 부정 방폐물 은폐 의혹
2011-11-04 오후 2:28:3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올해 9월 5일부터 지난해 12월 24일 처음으로 울진원전과 월성원전에서 반입한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000드럼 중 방폐공단의 인수 기준에 못 미치는 월성원전 반입분 464드럼을 반송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프랑스 방폐장 폭발 사고로 원전 전반에 걸쳐 국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방폐물 관리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9월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폐물 인도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수 기관인 방폐공단에서 관리 규정과 법령에 따른 안전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은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폐공단은 울진원전의 임시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달하자, 지난해 12월 24일 울진원전의 중 · 저준위 방폐물 1000드럼을 전용 선박(청정누리호)을 통해 바닷길로 운반해 경주 중 · 저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반입했다(방폐물 반입 수수료는 드럼당 63만 7,500원이며, 그중 75%는 경주시에 귀속됨). 방폐공단은 반입한 방폐물을 지하 처분고 완공 전까지 지상 건물인 인수 저장 시설 내에 보관해 왔다. 그런데 방폐물 인수 규정상 드럼당 모든 핵종의 농도를 합한 결과값이 7만 4000㏃/g(베크렐/그램) 이상이면 고정화固定化해야 함에도 업무 절차서 예비 검사표에 7만 4000㏃/g 이상 여부 확인란이 없어, 이를 초과한 464드럼을 반입했다가 뒤늦게 반송한 것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방폐물 지하 처분고.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9월 15일 "지경부로부터 받은 '경주 반입 방폐물 반송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방폐물 관리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지적한 경주 방폐장 반입 방폐물 반송 사고를 둘러싼 한수원과 방폐공단의 주요 위법 사항은 ▲월성원전에서 배출한 방폐물 중 삼중수소(인공 방사성 원소)를 포함한 7만 4000㏃/g 이상 방폐물을 예비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규정에 따른 인수 절차를 무시함 ▲사고 내용을 상위 기관인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수차례 여는 등 사실을 은폐함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오히려 교과부에 안전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등 국민 안전을 훼손하고 월권 행위로 정부 기강을 문란시킴 등이다.

방폐공단 반입 불가 고준위 방폐물 인수 | 비균질 폐기물(폐필터와 잡고체 등) 중 반감기 5년 이상인 핵종의 농도가 7만 4000㏃/g 이상이면 고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 절차서 예비 검사표에 이에 대한 확인란이 없었다. 특히, 반송한 월성원전 방폐물에 삼중수소가 포함됐음에도, 이를 예비 검사 때 발견하지 못했다. 반송한 방폐물의 위험도는 알파선 방출량이 4000㏃/g의 20배에 이르기에 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준위 방폐물 정도에 이른다. 즉, 방폐물의 인수, 인도 검사, 평가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방폐물 인도 · 인수 절차 위반 | 방폐물의 연간 인도 · 인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폐물 인수 규정상 관리 사업자인 방폐공단은 익년도 인수 계획을 발생자인 한수원과 협의해 수립해야 하며, 발생자인 한수원은 인도 계획을 작성해 방폐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수원은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방폐공단에 인수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인수 의뢰 시 인도일을 12월 9일자로 신청했으며, 방폐공단은 조건부 합격에 따른 서류 미비에도 한수원에 인수 예정일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월성센터는 한수원이 월성원전 방폐물 1000드럼에 대해 알파 방출 핵종 농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기에 본사(방폐공단)에 조건부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나 본사는 조건부 내용을 무시한 채 한수원에 인수 예정일(2010년 12월 27일)과 관리비 납부를 통지했다. 9월 2일 현재까지 한수원은 방폐공단으로부터 요청받은 5가지 보완 요청서류 중 1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방폐공 · 한수원 사실 은폐 | 올해 1월 방폐공단 월성센터 K실장이 예비 검사를 실시한 G과장에게 2차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지시했으며, 2월 10일 G과장이 2차 심층 분석 과정에서 고정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64드럼을 발견해 Y센터장에게 보고했다. 월성센터 K실장은 본사(인수운영실)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즉, 부적합 방폐물을 인수한 후에 발견한 것이다. 본사 K실장과 월성센터 K실장 등 방폐공단 관계자는 2월 16일 부적합폐기물 발견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2월 17일 K실장이 H운영본부장에게 2011년 반입계획, 인수 검사 설비 운영 방안, 고정화 요건 검토 필요성 등을 보고했다. 또한, 2월 25일 부적합 방폐물 처리를 위해 한수원에 회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3월 10일 한수원과 방폐공단 관계자 20명이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처럼 중대 사고 관련 대책회의까지 열었으나, 이를 상위 기관인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문제를 은폐해 왔다.


(左) 2011년 12월 24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반입한 울진원전 중 · 저준위
방폐물 1000드럼 중 464드럼이 반입 기준을 초과했다. (右) 조정식 의원은 국감에서
"한수원과 방폐공단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방폐물 반입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성 훼손과 국가 기강 문란 |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공동 대책 회의 후 방폐공단 내부 인수 기준에 명시된 고정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사고 우려에 따른 기준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한수원에서 방폐물 인수 업무를 하던 수주 업체와 비수주 업체 간 다툼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결국 방폐공단은 사고 발생 6개월 후인 8월에야 사실을 시인했다.

지경부의 부실한 사후 조치와 대응 | 지경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방폐공단과 한수원 감사 담당관실에 통보하고, 추가적인 자체 내부 감사 실시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7월말 이미 이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몰랐다고 답변했으며, 중요한 사고임에도 보도자료를 발표한 후 3주가 지나서야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사고 원인과 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방폐법> 제35조에 따라 방폐공단과 한수원에 직접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도 해당 기관에 권고 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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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은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프랑스 방폐장 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주 반입 방폐물 반송 조치 이면에 한수원과 방폐공단의 사실 은폐를 위한 조직적 대응 및 규정과 법규 위반이 심각한 사태임에도 지경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외부기관에 의한 방폐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지경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시민단체 등이 방폐물 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리 윤홍로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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