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인천광역시의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간 찬반론贊反論이 뜨겁다. 개정안은 우윤근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2008년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 의원의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는 내용이고, 이 의원의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되 한시적으로 세율 특례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 지역의 5개 화력발전소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에, 이에 따른 재원 조달과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관리 대책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안 대로 화력발전량 1㎾h당 0.5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화력발전사들은 연간 1,4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는 현재 화력발전사들이 부담하는 지방세 전체 액수 378억 원의 4배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경영에 타격을 크게 받기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贊인천광역시의회, 과세 형평성과 환경오염 방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는 1월 31일 이재병 의원 외 12명이 제안한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자체의 자주 재원 확충, 과세 대상간 형평성 유지, 정부 핵심 과제 수행, 사회적 비용 부담,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시의회는 "수력발전사업자에게는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는 2006년부터 발전소 설치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 요인으로 말미암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데, 인근 주변 지역에 직 · 간접적 피해를 더많이 주는 화력발전사업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아 과세 대상 간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서, "화력발전으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시민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시는 옹진군 영흥면과 서구 원창동 지역에 5개 화력발전소가 있다"면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환경오염에 노출시키고 지역 개발의 장애 요인인 발전시설을 설치한 원인 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 정부는국정핵심과제인저탄소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도록 국가 조세 정책을 개편 · 운영하기에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성장 정책과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反대한상공회의소, 세금 폭탄으로 물가 상승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월 14일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면, 결국 전기료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가 약 1,400억 원 과세될 것이다"면서, "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과세 금액은 화력발전회사들이 2009년에 낸 지방세 총액 378억 원의 3.7배에 이르러 전기요금의 약 0.4% 인상 요인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급증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물가 불안을 증폭시키고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화력발전이 환경오염 요인이 크기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근거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 과세는 아니다"면서, "같은 세금에 다른 과세기준을 갖다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수력발전은 수자원을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원자력은 20년 이상 표류하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로 고위험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않다"면서,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범국민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화력발전 과세 불똥, 어디로 튈까 지역자원 시설세란,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행 과세 대상은 발전용수 · 지하수 · 지하자원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원자력발전이다.
여기에 화력발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먼저 과세 대상 간 형평성과 중립성 확보를 내세운다. 화력발전량은 60%를 차지하며 수력과 원자력발전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 비용을 유발함에도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1㎾h 발전할 때 CO₂배출량은 수력은 16g, 원자력은 9g이지만, 화력의 경우 석탄 792g, 석유 715g, 천연가스363g으로 과다하며 CO₂외에도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유가화합물 · 분진 등이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화력발전소는 다른 기간산업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며, 탈황 · 탈진 설비를 설치해 환경 규제 수준 이하로 최적의 친환경 설비를 운영해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은 지역 피해가 없다는 견해다. 한국전력공사는 화력발전소들은 3조 원에 달하는 탈황 · 탈진 설비를 설치해 황산화물은 24∼33ppm(법적 기준 100ppm), 질소산화물 50∼85ppm(법적 기준 150ppm), 먼지 7∼12㎎/S㎥(법적 기준 40㎎/S㎥)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시행한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 · 환경 등 수혜자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 부분 조세 부담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화력발전회사들이 2009년 기준으로 377억 6,600만 원의 지방세를 냈으며, 배출 부과금 납부와 어업 손실 보상금 지급을 통해 이미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2009년 자료를 보면 남동발전은 6억 500만 원, 중부발전은 6억 6,000만 원, 서부발전은 7억 1,300만 원, 남부발전은 6억 9,700만 원, 동서발전은 4억 8,000만 원 배출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연간 1,394억∼1,511억 원에 이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면 0.38∼0.4%에 이르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찬반론의 발단은 과세 대상 간 형평성 유지와 환경오염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설하려는 의도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전 국민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화력발전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면, 지자체마다 다른 에너지 시설에도 앞다퉈 유사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려고 들 것이다. 지난겨울 전력난을 겪을 때만 해도, 그 해법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화력발전에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윤홍로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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