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1년 적용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을 2010년 대비 14.54% 인하하기로 확정(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기준가격에서는 태양광 관련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 요인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했다. 또한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최초로 도입된'건축물 활용(Rooftop)'요금의 우대비율을 10%(2010년 7%)로 확대했다.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 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은 ㎾h당 10원 씩 상향조정했다.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Price Cap)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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