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1일 개최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건설 분야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0년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 안정,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지지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 · 관행 등으로 최근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 · 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PQ 평가 시 지역업체 시공 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 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개발, 건축, 임대 산업단지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전기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등과 같이 저가 하도급 방지 장치가 있으나, 전기 · 정보통신공사에는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심사는 없다. 전기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수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업체의 15%(329개 업체)가 원도급의 55% 이하로 수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11년 중으로 전기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실태조사 후, 저가하도급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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