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불법 전기용품 합동 단속 실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전기용품의 근절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1월 20일~4월 3일까지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 안전 확인 제도의 홍보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단속이 아닌 소규모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총 44업체를 조사하여 전기용품 2업체와 공산품 3업체를 단속하였고, 그 중 전기용품 2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 공산품 3업체는 광주광역시에서 조치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불법 수입 중고 복사기 판매업체 등 2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소규모 조명기기 판매업체들을 중심으로 총 35업체를 조사했으며, 안전인증 표시등이 없는 백열등기구 판매업체 총 4업체를 적발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는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저가의 불법제품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될 것으로 판단, 불법 전기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 방지 및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시 · 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계획했다. 또한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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