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확대
2009-01-15 오후 4:03:00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확대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2008년 6월 8일)’에 따른 법안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26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존 100분의 10에서 증가한 해당 투자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체 등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에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500억 원이 증액되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08년 초부터 시행 중인 금리인하(2008년 4/4분기 기준 3.0%) 조치와 이번에 시행되는 세액공제 확대 및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nergy News>
http://www.energy.co.kr

서울마포구 성산로 124, 6층(성산동,덕성빌딩)
TEL : 02-323-3162~5  |  FAX : 02-322-8386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마포 라00108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마포 통신 제 180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강창대 팀장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네이버 포스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정기구독센터  |  사업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네이버 포스트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