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5일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에서 500㎿로 확대하되,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사업자는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여, 에너지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연구용역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 의무할당비율,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2008년까지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을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여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2010부터 2011년까지 RPS 도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RPS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기준가격은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급격한 가격변경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지원기간은 현재 15년에서 2010년부터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2009년말까지는 15년 또는 20년 가격을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1] 기준가격 조정 [표 2] 전략적 제도 운용을 위한 가격세분화(국내산업 영향 등 고려) [표 3] 용량별ㆍ연차별 기준가격 글_백종윤 기자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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