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내사가 320건에 32건이 기소 11건이 1심 판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2년간의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글 최재덕(건설안전기술사, 공학박사)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재해 등 인명피해를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사례,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및 시기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2024년 1월 27일 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모두에게 적용된다. ‘5인 이상’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을 준용한다(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고용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보호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적용 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아래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된다.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 처벌규정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다음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의 내용 처벌 대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며 처벌의 내용은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서운 이유는 하청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대표이사 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량의 하한선을 규정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해당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한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이 구분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이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교육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시간 및 내용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과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당연히 수사나 처벌도 없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① 안전에 대한 무관심, ②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③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는지가 여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도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위험의 방치와 미준수 관행의 묵인을 막기 위함이다.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류 상뿐만 아닌 현장관리자, 작업자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및 인력의 투입, 교육, 적절한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활용해야 한다. 누구라도 주된 위험요인이나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 절대 지나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소사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으로 주요 위반조항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확인된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고서에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의하면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표 4]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ㆍ법원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으며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핵심인 시행령 제4조 제3호(위험성평가ㆍ개선조치) 의무에 있어 사업주가 최대한의 인지능력을 발휘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의 발현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 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전체 사망사고 건수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했다.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로 안전 인력의 부족 및 예산 부족을 들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수도 있다해도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맞는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100대 건설사에는 인력과 예산에 맞는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이들의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한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한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한다.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건설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됨에 따라 열악한 인력과 재정 여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현장 중대산업사고로 인하여 대표자 및 경영자 처벌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같은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표3 내용중 1) 위반 건수: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위반조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존재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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