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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중기중앙회, 양극화 해결과 선도형 경제 구현한다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01 00:00
  • 글자크기설정

중기중앙회, 양극화 해결과 선도형 경제 구현한다
김기문 회장, “新경제 3不 해소에 역량 집중”

올해 3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이 전년보다 13.2% 증가해 역대 최고인 288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1분기부터 2분기 모두 역대 분기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중소기업계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양극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그 원인으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남은 임기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따라 설립된 이래 663만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수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하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당정청이 앞다퉈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구하는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당선된 후 3년 가까이 임기가 지나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 동안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월간전기 취임 이후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대표적인 성과를 꼽아보신다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김 회장) 2년 전 저는 ‘할 말하고, 할 일하는 당당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었고, 그 약속을 하나 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조차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책대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2019년 12월 중앙회를 납품단가조정협의권자로 선정했고,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5천만 원으로 유지돼왔던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들어 15년 만에 1억 원으로 제도화한 것도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조합의 협업과 자립화 지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금융, 판로, 인력, R&D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협동조합 지원근거 마련에 힘쓴 결과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의 협동조합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시·군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만큼 이에 대응하고자 각종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코로나19 중기대책본부를 결성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순회간담회, 협동조합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해 정책을 만들고 개선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월간전기
올 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주 52시간제 시행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며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갈수록 기업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김 회장 정치권이 각종 규제를 만들때는 분명히 좋은 의도일 수 있으나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중소기업계에서도 생명과 안전,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의 법은 기업 경영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고가 무조건 사업주 책임으로 전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실천과제들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처벌보다는 예방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전환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 지방의 뿌리기업들은 영업비밀이 있는데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경쟁회사와 직원을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탄력근로 6개월 확대와 선택 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가 없도록 불가피한 업종은 최소 코로나 종식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노사합의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서 바로 잡겠습니다.

월간전기 남은 임기동안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김 회장 우리나라 기업의 총매출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2%대 48%로 비슷하지만 이익률에서는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할 정도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올해 들어 최고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에는 이 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형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신(新)경제 3불(不)’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경제 3불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온·오프라인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입찰관행 등으로 인한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합니다.

먼저 ‘거래 불공정’의 경우, 원자재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대기업은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이유입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은 지난 3년간 2배가 넘게 커졌지만, 수익배분 구조가 왜곡되고 과도한 수수료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장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 불합리’는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유도 조항을 삭제하고, 낙찰 하한율을 상향시키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부정당 제재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정부 정소기업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액션플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개최, 캠프별 과제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월간전기 끝으로 《월간전기》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김 회장 펜데믹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대면·디지털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빠르게 변하고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제조업도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으켰던 한강의 기적,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견뎌냈던 외환위기, 지금까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남아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선제적 극복 등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극복해온 경험이 있기에 지금의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간행물 발행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도 1999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중앙회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가치와 행복을 창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단체로서 여러분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SHORT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제도다. 이때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가 있다. 지난 8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소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승한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만 반영’(43.2%) 및 ‘전혀 못함’(43.0%)이 전체의 86%를 차지해 원자재가 변동 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71.4%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납품대금의 현실화를 위해 ‘원가연동제’(37.4%)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31.4%), ‘대기업의 상생의지’(22.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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