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과 태양광·풍력 부작용 대책 발표
2018-07-01

재생에너지 보급, 이상무! 산지훼손, 부동산투기는 그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과 태양광·풍력 부작용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22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과 추진 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리 편집부

5월 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열린‘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5월 24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에 달해 올해 보급목표인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표 1].


또한,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된 작년 12월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정책과제는 크게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주민수용성, ▲제도개선 부문으로 나뉜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였고, 전국적으로 100여 개 협동조합과 1천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지원사업 중 단독주택 신청건수가 2017년 6천648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5월 기준으로 1만1천881건으로 약 78.7% 증가했고,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는 금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발전 6개사 등 17개사 134개, 24.9GW 규모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표 2].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올해 1월에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등이 완료되었고,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은 부분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협의회는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지훼손, 부동산투기, 입지갈등 대책도 논의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과 같이 문제가 되는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산지에 들어서면서 자연환경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협의회는 부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더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 토사유출이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REC) 가중치를 축소(0.7)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지만,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기도 한다.


그리고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입지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발전사업허가를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농지에도 ‘일시사용허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공 전에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을 못하도록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명의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을 개설,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태양광 시공 정보 제공 등의 방안과 함께,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하고 지자체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은 국민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하는 한편,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들 다짐했다.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 해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 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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