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NEWS] 산통부, RPS 개선을 위한 공청회 열어
2018-06-01

산통부, RPS 개선을 위한 공청회 열어

투자규모 감안해 장기적인 예측가능성 확보돼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5월 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전원·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 RPS 지침 고려해야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중치가 제정되었고, 이후 2015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침에 따라 올해 2차 개정을 진행하기 위해 전원별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검토하여 마련한 개선안을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셈이다.
종합평가 결과 해상풍력과 ESS, 바이오, 폐기물이 전원이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상풍력은 연계거리별 가중치에 계층을 좀 더 세분화하였고 복합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중치는 상향 조정됐다. ESS의 가중치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향후의 가중치 변경계획에 조정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바이오 부문은 전체적으로 가중치가 하향 조정됐고, 설비와 연료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해 적용했다. 설비의 특성은 바이오 연료를 90% 이상 사용하는 전소 발전설비와 이외의 혼소 발전설비로 구분했다. 연료는 미이용바이오, 목재팰릿 및 바이오SRF 등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뿐만 아니라, 전환설비를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도 했는데, 그 기준은 ▲고시 개정일 기준 6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 ▲고시 개정일 기준 6개월 이내 건축법상 착공신고, ▲착공 신고 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등이다. 폐기물의 가중치는 하향 조정됐고, 세부적인 구분을 단순화했으며, 바이오와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신재생 전원별 환경변화와 정책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가중치 조정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가중치 조정 효과는 신규 설비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존설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석탄바이오 혼소의 경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기존설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C 가중치, 경제성 외에
환경성·주민수용성 등 정책 수용성 고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다. 최근 전면개정은 2014년 9월에 있었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7조에 따른 것이다. REC 가중치는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중심으로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과 같은 정책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태양광과 풍력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확대를 유도하고, 바이오나 폐기물 에너지 등과 같은 연소형 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환경훼손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번 조정안에는 REC 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또, 석탄혼소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역시 올 하반기에 검토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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