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Report】 정부-기업, 美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
2022-11-16

정부-기업, 美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
리스크 대응 및 미국 진출 기회요인으로 활용 기대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준비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한 한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친다.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법률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차관보 주재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美, IRA 대응 민-관 합동 TF>
IR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 추진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해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분야는 ▲전기차 세액공제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이다.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법률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IRA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와 상시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는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10월 11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기재부와 외교부, 기업 측은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참석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이며,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IRA 관련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개최
인센티브 조항 집중…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가능성 높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9일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 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8월 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의 협업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적이고 청정한 기술개발로 국내 산업계가 적극 대응하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IRA, 업계 전망 및 세부 분석 평가 이어져
면밀한 분석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 모색 기대
산업연구원은 IRA 첨단 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준다면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국가청정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 차량 공장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 행사는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IRA 개괄 설명, △IRA 주요 인센티브 설명(법무법인 광장) △IRA 부문별 세부분석과 평가가 진행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청정에너지 평가, 활용방안, 에경연>, <재생에너지 산업 대응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인증, 도시광산 산업전망, 청정연구센터>, <청정차량 산업 기회요인, 자동차협회>에 대해 설명이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미국의 최첨단 청정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RA,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 갖춘 국내기업에 유리한 기회일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5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 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IRA 하위 규정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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