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 경쟁력 제고, 조세지원 필요하다” NARS, 소부장 대외의존 낮추기 위한 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지난 5월 3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부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방식 개선과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외소재 소부장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해 7월 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에칭가스(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허가’대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대폭 확대해 나갔다. 이후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민·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번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지난 해 8월 5일에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R&D 투자와 혁신대책,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 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경쟁력 위원회’도 설치됐다. 또한 작년 12월 27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발의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부장 특별법」은 2021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상시화하고, 정책대상에 소재, 부품과 더불어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법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소·부·장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M&A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마련했다. 국회는 소·부·장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표 1].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언로보도 등에 따르면 3대 규제 품목 이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이 셧다운(shutdown) 조치를 취하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자국 물자 우선 구매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물자의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까지 했다.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기업들은 중국산 중간재와 원부자재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짜고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자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교역이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래 최악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수출산업 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RAS는 보고서를 통해 소부장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세제 측면에서의 우선 입법과제로 연구개발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번 「NARS 현안분석」의 취지다. 정치적 이슈와 코로나19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소부장 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현황 등이 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하지만, 관련한 통계가 독립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추세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한국의 전체 조세지출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출은 2020년에 9%p 증가했음에도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고,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2017년에 7.44%였던 것이 2020년 5.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온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R&D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정부의 세제지원이 차지하는 비중(3.93%)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박스란 특허 등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R&D 투자 단계의 세제지원과 특허박스 제도를 병행할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부장 관련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NARS 현안분석」의 요지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생산기반 확충 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이 자국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U턴’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도 2013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에는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U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3개사다. 이 가운데 9개사가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어 2020년 5월 14일 기준으로 유턴기업은 총 64개사다. 이들 기업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이고, 그 중 소부장 관련 업종은 전기전자 12개사, 자동차 8개사, 기계 6개사, 금속 5개사, 화학 4개사 등 35개사로 전체 유턴기업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 추진 이후, 유턴기업이 2014년 340개사에서 2018년 886개사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U턴법 시행 이후 6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유턴기업은 19개사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실적은 총 21억8,000만 원 규모에 머물러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와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모두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여건과 각종 규제 완화,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추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측면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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