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분전반 설치기준 강화 주택內 전기화재 발생·확산 가능성 낮춘다
지난겨울, 대형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화재 가운데 전기설비가 문제되어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가까이가 주택용 분전반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6년 전기재해통계분석(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 758건 중 분전반 화재는 366건으로 약 48.2%를 차지고, 합선과 접속불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분전반은 전기를 인입받아 각 부하별로 전기를 분배해 주는 설비다. 주택용 분전반은 실내의 가전제품이나 배선 등에서 합선 또는 누전과 같은 이상이 발생할 경우 회로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감전이나 전기화재와 같은 전기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용 분전반은 미관상의 이유로 주로 신발장 등과 같은 은폐된 장소에 설치되곤 했다. 이로 인해 분전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어 대형화재로 확산되기도 한다. 특히, 주변에 쌓아 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은 화재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9일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했다(제171조). 이에 따라 주택용 분전반 설치는 독립된 장소에 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고, 불연성과 난연성의 기준도 명확해졌다. 이 기준은 공고시행시점(3월 9일)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의 시설이나 공고시행 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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