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그리드 - 똑똑한 전력망보다 똑똑한 소비자를 ④]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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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오후 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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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해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스마트 그리드 추진 배경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 향상, 신성장 동력 창출이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지난해 1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총 27조 5,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는 3월 7일 지경부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제안한〈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을 수정 가결했다.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의 제안 배경과 내용 그리고 지경위 법안 심사와 공청회를 지상紙上으로 중계한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공급 측면에선 전력 공급 설비 신뢰도의 최대화, 부하 평준화에 따른 설비 이용률 최적화, 저장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 전원 시스템 일반화 ▲소비 측면에선 다양한 서비스 기반 효율적 전력 소비 추구(에너지 인터넷),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 ▲시장 측면에선 전력 수요에 반응하는 스마트 가전제품의 상용화, 스마트 홈 빌딩화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 번창, 충전 인프라 전기차와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의 상용 확대를 꼽았다. 지경위 김호성 수석전문위원은 3월 3일 임시회의에서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 검토 보고를 통해"스마트 그리드는 기후 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 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것이다"면서, "이는 기존 저렴한 요금과 전기 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참여로의 전환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은 전력·IT 융합 인프라인 지능형 전력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새로운 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지경위 <지능형 전력망 촉집법> 수정 가결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3월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임시회의에서〈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제안 이유를"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능형 전력망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의 주요 내용은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지능형 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 지능형 전력망 거점 지구의 지정,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 등이다.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 |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 진흥, 표준화, 정보 보호,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지능형 전력망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 |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공익을 확보하고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능형 전력망 기반의 구축 사업, 기기와 제품 제조 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별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사업자에 대해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능형 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자 지능형 전력망 기기와 제품·서비스 등에 관해 인증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문인력과 재정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지능형 전력망 거점 지구 지정 | 지능형 전력망 사업 초기에 지능형 전력망 기기 등을 보급·사용하는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적으로 홍보·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능형 전력망 거점 지구를 지정한다. 거점지구의 조성·운영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능형 전력망 이용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능형 전력망 정보 보호 장치 마련 |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지능형 전력망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에게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능형 전력망에 침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 전력망 정보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제공과 공동 활용 | 지능형 전력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제공과 공동 활용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정보에 전력망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김호성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 검토를 통해"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투자비용의 지원, 지능형 기기 등에 대한 인증, 지능형 전력망 산업 진흥 기관의 지정,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여러 조문에 걸쳐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다.
거점 도시 선정,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재판 우려
김호성 수석전문위원의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 검토 보고 후 지경위 의원(위원)들과 지경부 최중경 장관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정태근 의원 | 인증 관련 안전성, 과태료 상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의 신설 그리고 표준약관을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가 아닌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정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최중경 장관 | 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영희 의원 | 국가 단위의 성공적인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 제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거점 지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무엇인지.
최중경 장관 |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 중이다. 그 결과를 봐야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할지, 또한 무엇을 고려할지 하는 것들을 결정한다. 아직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일단 법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에…….
정영희 의원 | 큰 비용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자칫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부실 운영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최중경 장관 |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대통령령도 국회하고 사후 협의하므로 시행령(대통령령)도 국회하고 교감이 된다.
정영희 의원 | 그러면 아직 마련 중인 대책이나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시행하고 보자는 시스템인지.
최중경 장관 | 좀 더 정확하게 일하자는 뜻이다. 지금도 법에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을 넣을 수 있지만, 그보다 시행령에 일단 (위임)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시행령을 법률로 올릴 수 있다.
권선동 의원 | 스마트 그리드 소위〈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을 제출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 실증단지 실험이 끝나고 언제쯤 거점 도시를 선정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다. 지경부에서 지난해 말쯤 거점 도시를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직 거점 도시 선정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언제쯤이 실증 단지의 실험 결과를 분석해 거점 도시로 확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은 있는지.
최중경 장관 | 앞으로 약 2년 정도 더 계속해 실증단지 사업을 하며, 이것을 좀… 현재 규모도 너무 작기에 조금씩 키워가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거점 도시 선정 문제와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거점 도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이런 연구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조금…….
권선동 의원 | 앞으로 2년 후면 2013년에야 거점 도시 선정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최중경 장관 |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실증단지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이 그때쯤 된다는 얘기다.
김재균 위원 | <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 에 대해 거점 지구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아무런 해명 없이 늦어지는데,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중경 장관 | 2013년 5월까지 시범 단지 사업을 완료하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다.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점 도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지형적 요건이나 기상적 요건 등이 정해지기에…….
김재균 위원 | 지경부는 그런 것을 위해 사업 모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인지.
최중경 장관 | 연구 중이다.
김재균 위원 | 법률안을 보면 거점 지구 지정 관련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애초 정부가 2010년도 공청회까지 거쳤던 법안 내용을 보면 제18조에 각 호를 두어 상세하게 지정과 지원에 대해 규정했었다. 전번 공청회 때는 그랬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과학 비즈니스 벨트 논란처럼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최중경 장관 | 시범 단지를 운영하며 나오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반영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에 자세히 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안)> 공청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월 3일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자로 김광인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처장, 이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학교수,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다양한 산업 간 융합 창출을 위한 기폭제
김광인<전력거래소전력시장처장>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의 상용화 등 전력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현재 2010년 1월에 수립한 국가 로드맵에 따라 제주도에서 170여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참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입법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스마트 그리드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시급히 법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은 그동안 국내 전력 공급 위주로 운영하던 전력 산업의 해외수출 등을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면 경쟁국들에 뒤지지 말아야 하기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의 제정은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을 뜻한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인 전력과 IT 산업의 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에너지·통신·자동차·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간 융합창출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 규정을
이철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본부장>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 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국가 기간 시설이며, 2010년 스턱스넷Stuxnet(수퍼 산업시설 바이러스 웜)이라는 전력망 대상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동법률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 조항을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먼저〈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에 규정한 정보보호조항을 살펴보면,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의 책무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 거래 시스템.
법안 제5조(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 계획 수립 시부터 정보 보호를 고려해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조치 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능형 전력망 안전성 확보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법안 제26조(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보호 조치 등)에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할 정보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지능형 전력망 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잘 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경부 장관이 보호 조치에 대한 지침을 고시해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와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해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외부에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정보 보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법안 제26조에서 보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뿐, 보호 지침에 대한 실효성 등을 검증할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능형 전력망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기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자와 사업자가 보호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안 법률과 연관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등에서도 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등을 규정했으므로, 유관 법률과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보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호 대책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 대책 수립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그 초기 단계이며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따라서 이 법안을 빨리 제정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술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예상한다. 이에 따른 정보 보호 조항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 실증 단지를 운영하며 얻는 다양한 정보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이에 따라 정보 보호에 대한 추가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추후 법 개정 시 반영했으면 한다. 지능형 전력망을 조속히 구축해 우리나라 녹색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진출해 우리나라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바람이다.
제주 농촌 경험을 도시에 적용 가능할까
정희정<에너지시민연대사무처장>
스마트 그리드, 만능 해결사인가. 그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부풀려진 담론 그리고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우려스럽다. 미국처럼 전력망이 낡아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효과가 그렇게 클까. 스마트 그리드의 장점은 요금 체계를 세분화해 전력 피크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을 서두르는 편이 전력 피크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가정용에 우선 적용하려 한다. 정부는 현행 전력 시장환경 하에선 스마트 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인식으로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 맞춰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한 새로운 주택용 요금제를 7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한다. 현행 주택용 단일 요금 체제에선 스마트 그리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기에 계절별·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부도 인정하듯,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수정하지 않은 상황에선 스마트 그리드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없다. 더욱 시급한 것은 현행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개선 작업이다. 전력 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진행하면 우려스러운 바가 더 크다. 사회적 부담은 커지고 전기계량기 등 교체할 시설도 많은데,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기업만 돈을 버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구역 전기 사업자의 횡포에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 실제 구역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 공급 중단이라는 위기에 놓였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우성아파트 등 4개 단지의 사례도 있다. 구역 전기 사업자 K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받은 전기요금을 한전에 내지 않아 주민이 단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스마트 그리드 준비 초기 단계부터 우려했던 재원 확보 조항은 법안에서 보완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재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에 에너지 수요관리에 사용하던 예산을 나눠 쓰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수요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 실증 단지, 성공적인가. 국민의 80%가 도시에 거주하는데, 제주도 실증 단지는 농촌이다. 농촌에서 경험을 도시에 적용할 때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소비자 보호와 시민 참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에선 스마트 그리드 제도의 운영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를 결정할 때도 소비자가 관여한다. 국내에선 논의 구조에 소비자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의 변화에 대한 그림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소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법안 통과 이후 운영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해달라. 위원회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문을 넓혀야 한다.
정리 윤홍로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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