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10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에너지위원회 위원, 주요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시 에너지수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의결했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향'을 심의했다. 지경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시 에너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정책, 에너지기술기반, 에너지산업, 자원개발, 원자력발전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별도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첫 번째 안건인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경부에서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해 에너지수급의 비상상황에 대비해왔으나, 에너지원간 상호대체성 및 여러 에너지원에서 동시 다발적인 수급차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여러 에너지원에서 산발적으로 수립된 비상 수급대책을 종합함으로써 원별 비상 수급대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수립된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 비상시 에너지 수급 관리체계 구축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상황별 대책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수급상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경부는 자체비상평가회의를 개최해 비상경보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계획에 따른 대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비상경보는 비상상황의 심각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08년에 수립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5년단위의 국가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으나, 2009년 11월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를 반영하고, 에너지 관련 계획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재검토, 녹색에너지 생산강국 구현,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국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 에너지 복지 시스템 정착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 결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11%)의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에너지믹스도 변경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보급량을 증가시키되, 폐기물 및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점차 축소시킨다는 방안이 나왔다. 2030년까지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시장 중심의 보급 및 산업육성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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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의 안정적 운영 경험 및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녹색에너지 생산강국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며, 기존 국내 원전 건설·운영 위주 정책에서 새로운 수출산업육성으로방향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방향제시에만 그쳤던 에너지 가격체계개편의 구체적인 방안과 스케줄도 제시됐다.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전기·가스·열)의 경우 원가반영스케줄을 마련하고 교차보조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내외 자원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희유금속확보 전략 마련, 세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 개발 역량방안을 제시했으며, 일시적 요금할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보편적 에너지복지 시스템마련을 추진하기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에너지쿠폰제가 도입 될 예정이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50년까지의 에너지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20년단위 법정계획이지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현 될 에너지 미래상을 교통, 주거, 산업, 생활 등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천연가스 수급계획, 에너지 이용합리화계획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계획간의 정합성도 높 일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올해 내에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2011년 초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글_백종윤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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