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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신재생에너지 기술 현황과 전망] 산업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보급 촉진책
2009-12-03 오전 11:52:00
산업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보급 촉진책


태양광발전 필드 테스트 사업 개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 ·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이하 NEDO 기술개발기구)가 2003년부터 행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신기술 필드 테스트 사업'은 신기술을 도입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일본 국내 공공시설, 산업시설 및 집합주택에 실험적으로 설치, 장기 운전을 통해 유효성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한층 향상된 성능과 비용 저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신기술 필드 테스트 사업에서는 <표 1>에 나타난 5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형 모듈 채용형은 새로운 태양전지를 이용한 시스템 실증 시험이다. 2008년에는 CIS 태양전지, 박막형 다접합 태양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재일체형은 건축 재료로서의 기능을 가진 태양전지를 이용한 시스템 실증 시험으로, 지붕재일체형, 벽재일체형을 대상으로 했다. 신제어 방식 적용형에서는 신형 축전지 등을 이용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3개의 시스템은 공동 연구로 행해지고 있다. 소규모 다수 연계 시스템 채용형과 효율 향상 추구형은 연구 조성 형태로 실시하며, NEDO 기술개발기구 부담액에 상한액을 설정해 비용 저감을 촉진하고 있다.


*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입 실적

1992년부터 개시한 '공공시설용 태양광발전 필드테스트 사업'에서의 태양광발전 필드 테스트 사업도입 실적은 <그림 1>과 같다. 2005년까지 전국 1,800건, 도입량은 52,000㎾이다. 구체적인 내역으로서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의 도입 상황을 <그림 2>에 나타냈다. 도입 건수가 가장 많은 현은 아이치(愛知)현이다. 이어서 효고(兵庫)현, 도쿄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입량이 가장 많은 현은 미에(三重)현으로, 이는 본 사업에 의해 도입된 미에현 샴푸 카메야마(갋山) 공장의 약 5㎿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대규모 시스템으로는 쿠마모토(熊本)현 사이슈칸(再春館)제약의 약 1.5㎿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표 2>에 태양광발전 신기술 필드 테스트 사업에서 각 시스템 종별마다의 도입량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2003년 부터 해마다 도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6년까지는 효율 향상 추가형에서의 도입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신형 모듈 채용형, 건재일체형, 신제어 방식 적용형의 도입이 전망된다.




시스템 단가의 현재 상황

2006년까지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 가격에 대해 정리했다. 시스템 설치 가격은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에 든 비용(태양전지, 부대설비, 공사비)을 태양전지 용량에서 뺀 값(천 엔/㎾)으로 했다. 2002년까지 실시한 산업용 태양광발전 필드 테스트 사업에서의 설비 설치 평균 가격이 1,089천 엔/㎾이었던 것에 비해, 2003년에는 930천 엔/㎾으로 저감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에는 약 66만 엔의 비용이 저감됐다.
1992년 필드 테스트 사업(공공시설용 태양광발전 필드 테스트 사업)을 개시했을 때의 시스템 설치가격은 약 350만 엔/㎾를 조금 넘었었다. 2002년까지 약 250만 엔/㎾ 정도가 비용 저감 됐던 것이 최근에는 완만한 비용 저감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버터, 다른 기기, 특히 공사비 저감이 이루어짐으로써 필드 테스트 사업의 성과로서 일정 평가는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 태양광발전 신기술 필드 테스트 사업은 '2030년을 위한 태양광발전 로드맵(PV 2030)'으로 정해져 있다. PV 2030에서의 목표치와 2006년의 실적 비용을 비교해 본 바 2010년의 목표 금액 100엔/W(10만 엔/㎾)에 대해 2006년의 약 33만 엔/㎾ 목표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따라서 도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 저감을 더욱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입 사례

도입 사례는 그림을 통해 신형 모듈을 채용한 시스템, 건재일체형을 채용한 시스템 등을 소개한다(<그림 3~5> 참조).

도입 보조 사업

산업용에 관한 태양광발전의 도입 보조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한 것 외에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



⑴ 신에너지 등 사업자 지원 대책 사업(일본 경제산업성)

신에너지 이용의 도입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신에너지 도입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태양열 이용,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등 여러 신에너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 대상 사업자는 민간 기업 등이며, 보조율은 1/3 이내로 되어 있다. 또한 50㎾ 이상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을 조건
으로 한다. 2007년부터 보조 사업은 신에너지 종류에 따라 국가와 NEDO 기술개발기구로 분류됐다.
태양광발전은 일본의 경제산업성(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⑵ 지역 신에너지 도입 촉진 사업(NEDO 기술개발기구)

지역에서의 가속적인 신에너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 공공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 등이 책정된 신에너지 도입을 위해 작성한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신에너지 설비 도입 사업 및 보급 계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지방 공공단체에서 시스템 정격출력이 10㎾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율은 1/2 이내(상한액을 설정) 또는 1/3 이내이다.

⑶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고도 도입 지역 정비 사업(일본 환경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도입 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바탕을 둔 지구온난화 대책 지역 추진 설계로서 지방 공공단체가 평가한다. 당해 설계를 국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고도 도입 지역'으로 설정한 경우 당 사업의 사업 주체가 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설계 달성에 필요한 시설 설비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⑷ 시가지 블록 전체의 CO₂20% 삭감 사업(일본 환경성)

시가지의 블록 등 일정한 면적의 넓이를 가진 하나의 구역에 CO₂절감에 우수한 주택 단지를 건설할 민간단체, 또는 기존 사무용 건축물에 CO₂절감기기를 도입하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세제 우대 혜택

세제 우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논한 것 외에도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에너지 수급 구조 개혁 투자 촉진 세제(에너지 개혁 세제)

개인 및 법인 가운데 청색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로, 아래 대상 설비를 취득하여 그 후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하는 경우 대상으로 한다.
대상 설비는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것으로, 이것과 동시에 설치하는 전용 가대, 집광 장치, 추미(追尾) 장치, 축전 장치, 제어 장치, 직교변환 장치 또는 계통연계 장치이다. 대상 설비를 취득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하는 경우, 기초 취득 가격의 7% 상당액의 세액 공제 혹은 상각(償却)에 더해 기준 취득 가격의 30% 상당액을 한도로 해 상각할 수 있는 특별 상각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세액 공제 적용은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마무리

일본은 2010년 태양광발전의 도입 목표 달성 및 앞으로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 보급 촉진을 위해 보다 향상된 성능과 가격 저감 등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필드 테스트 사업에서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실증을 행하고 도입 보급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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