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국내 시험만으로 미국인증 획득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제도 마련까지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하여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영채비(주)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다. 이어서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1) 협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장에서 대영채비(주) 배경수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기차충전기 해외인증 관련 국내시험 기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5.2.~6.12.), 규제심사(5.2.~8.25.), 법제처 심사(6.22.~11.7.)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청정수소 인증제 : 수소 생산·수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행령 개정 경과 : <수소법> 상에 인증제 법적근거2)를 마련(‘22.6.10)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5.2~6.12),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23.5.2~11.7)를 거친다.[표 4]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설되는 조항들이다.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제2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제(34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절차(제34조의3),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제34조의6) 항목들이 신설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설되는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2023년 전기차충전기(한국 KTC-미국 UL), 의료기기(한국 KTR-프랑스 CQY) 등 32건으로 확대됐다(2023년 10월말 기준).
2) 수소법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4(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