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산업안전사각지대 보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 kW 미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10월 18일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 등 재발 예방을 위해 안전 기준 신설하고 정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용전점검은 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2개의 기관으로 이원화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인력 및 점검 장비를 중복 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수행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태양광발전설비 1,000 kW 미만이며, 수력,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는 300 kW 미만이다.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000 kW 미만이며 연료전지 발전 설비 용량은 300 kW 미만으로 원격 감시와 제어기능을 갖춘 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의 공사, 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가 개정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이다.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뿐만 아니라.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태양광과 연료전비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던 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관련 하위 법령,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안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3년 4월 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 10. 23 사망 4명, 부상 17명) 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 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충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호구역은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이동거리가 10 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45 kg 용기 기준으로 100개 이상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장소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해당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 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한다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는 예외로 인정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구체화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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