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 강화방안 최근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기업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는데 핵심기반인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면면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보도자료
MRV1), 기업의 탄소감축 유도 최근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측정·검증(MRV) 요구 증가로 (해외규제) EU CBAM1), 배터리 규제 등 탄소규제 강화로 해당 분야 EU 수출시 탄소배출량 측정·제출 필요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는 철강·알루미늄 등 EU 수출시 제품별 탄소배출량 2023년부터 보고하고, 배출권 구매는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의무화한다.
EU에 배터리 수출시 탄소발자국 보고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등급 표시는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공급망은 ESG경영 확대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가 증가2)했다. 국내 내수기업도 국내 협력사(社) 요구에 대응하고, 감축실적에 연계된 재정지원3) 등을 위한 탄소배출 측정 수요의 증가를 전망했다. 국내 MRV 기반이 미흡할 경우, 해외업체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국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 우려했다.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노력을 지원하고, MRV 산업 육성도 도모한다.
탄소배출 MRV 운영체계 및 분야 탄소배출량 등의 ▲측정·보고(M/R),▲측정정보에 대한 제3자 검·인증(V), ▲검·인증 주체에 대한 인정(자격부여), ▲인정효력의 국제 통용성 확보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으로 구성된다. 공통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량 등의 산정·통용을 보고한다.
기업 단위로는 탄소배출량 위주로 국제표준 및 국내·외의 MRV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제품 단위 전 과정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4))” 등 신규분야에서의 MRV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5)다.
국내 MRV 인프라 현황 및 평가
(기업 단위 탄소배출량)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6)의 배출량 측정·보고 및 검증을 의무화한다.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국제통용발자국 등 국내 2가지 탄소발자국7) 검·인증 제도 운영 중이다.
평가-MRV 기반 강화방안 배출권거래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도화된 MRV 체계를 구축, 발전해왔으나, EU CBAM 등 글로벌 규제 및 고객사 요구에 직접 활용하기에 한계8)가 있으며, 민간 검·인증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9)이다. 국내 제도의 국제 통용성 제고 및 민간 검·인증시장 육성이 과제다.
국내 MRV제도의 국제 통용성 확보 기반 마련 EU CBAM 대응 탄소배출 검증 협력 강화 EU CBAM 도입 시 국내기업의 부담감면10) 및 국내 배출권 거래제 검증결과의 CBAM 활용11)이 가능하도록 EU와 협상한다. 국제상호인정협정12)을 근거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EU CBAM MRV 체계의 상호 동등성을 주장한다.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의 국제 통용성 확보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탄소발자국까지 확대13)한다. 양자 차원에서도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의 해당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아시아·EU 등 해외 전문기관14)과의 협력·협업을 강화한다.
국제감축 시장 국내 MRV 업체 참여 근거 마련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15) 본격화에 대응하고 국내 검증 업체의 국제감축 검증시장의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 간 국제감축 사업 협의 시16)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감축실적을 검증하고 수행하는 근거를 포함17)한다.
국내 MRV 인프라 확충 및 민간역할 확대 탄소발자국 산정 기초 인프라 확충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부제공 기초정보 DB를 대폭 확충하고, 국제 DB 등록 추진18)한다. 수출규제와 전기·연료 등 에너지, 배터리 원료·석유화학 등 기초화학물질 등 기반산업 관련 정보부터 우선 확충하고, 탄소多배출 물질(~’25), 기타 탄소중립 이행수단·기술까지 확대(~’30)한다, 국내 기업의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19)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수출규제 제품·주력수출품부터 우선확충, 탄소 多배출 품목(~’25), 전자제품·탄소자원화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MRV 부담 완화 중소기업 MRV관련 비용 및 인력양성 지원하고, MRV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산정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20)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MRV 개발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배출량을 측정·검증21)할 수 있도록 ‘간이 MRV 시스템’ 개발 및 활용한다. - 검증결과는 신규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산업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지원(산업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중기부) 등에 우선 활용, 이후 여타 재정·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활용 확대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반확충 탄소감축 유도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을 확충해 정부·민간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한다.
해외규제 대응지원 저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기술정보 유출 방지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신(新)산업 육성 EU CBAM·탄소발자국·국제감축 등 신규시장에서 국내 검·인증기관 역할을 확대하여 MRV산업의 육성을 기대한다.
1) 12.5 MW급 그린수소 실증과제(’22.4~’26.3월, 총사업비 620억원, 남부발전 주관) 2) 알칼라인(AEC), 고분자전해질(PEM), 고체산화물(SOEC), 음이온교환막(AEM) 3) 12.5 MW급 그린수소 실증과제(’22.4~’26.3월, 총사업비 620억원, 남부발전 주관) 4) 알칼라인(AEC), 고분자전해질(PEM), 고체산화물(SOEC), 음이온교환막(AEM) 5) 글로벌 수전해 누적 투자규모(IEA 자료 활용 추산) (억불) : (~’30) 2,200, (~’50) 7,200 6) 연(年) 배출량 12.5만 톤 이상 업체 또는 2.5만 톤 이상 사업장 보유 → 배출권거래제(684개사) 年 배출량 5만 톤 이상 업체 또는 1.5만 톤 이상 사업장 보유 → 목표관리제(341개사) 7) 원료채취-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의 全생애주기에서의 탄소배출량 총량 지표 8) EU CBAM은 EU지침에 따라 EU內 검증기관만 배출량 측정·검증 가능하며, 해외 고객社의 국내 검인증 결과 수용 여부 불확실 → 해당국 기준에 따른 이중인증 부담 9) 정부가 인증업무 수행(환경성적표지), 소수의 민간 검증기관만 참여(2개社, 국제통용발자국) 10) CBAM 법령안 제2.12조에 따라 국내 배출권 가격을 고려한 감면협약 체결 가능 11) 현(現), EU CBAM 배출량 검증은 EU 내(內) 검증기관만 수행 가능 →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배출권거래제·CBAM 이중검증 부담 및 영업비밀 국외유출 우려 12) 검·인증 효력이 협정체결국 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협약 → 우리나라(국립환경과학원, ’22년)와 EU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13) 현재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해서만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14) ACFN(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 JRC(융합연구센터, EU) 등 15) 他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제도 → 파리협정 세부이행계획 합의(’21.11월)에 따라 국제감축 본격화 전망 16) 양국협정에 따른 사업 약정시,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감축실적 MRV 절차·주체 등 설계 가능 17) 예: 국제감축 사업 약정문에서 동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①국제표준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또는 ②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 검증토록 규정 18)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개별 기업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원·부자재(원유, 금속), 유틸리티(전기, 용수) 등에 대한 국가 단위의 환경정보(현재 796건) ** 국제 DB 등록 현황(건): (스위스)6,328, (미국)5,131, (일본)3,869, (한국)17 19) 제품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탄소발자국 산정방법으로, 국내 표준 부족시** 국내 기업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他국·국제표준에 따라 탄소발자국 산정·인증 불가피 20) (비용) 탄소발자국 산정 비용지원(제품당 최대 5백만원, ’22.9월까지 19개사 37개 제품 지원) 등 (교육) 탄소발자국 인증제도 개요, 배출량 산정 실무 교육 등 21) 기존 배출권거래제 검증제도는 엄격한 방법론에 기반 →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비용(사업장별 3~5백만원)·인력 부담
<Energy News>
http://www.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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