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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더욱 현실화된 디지털·에너지 전환
2022-05-01
더욱 현실화된 디지털·에너지 전환
전기 원격점검 디지털화…맞춤형 안전관리도 시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장치’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격장치 구축 대상과 운영 방법, 국비지원 비율과 예산확보 방안, 참여 지자체에 대한 사업편익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 허용되며,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대한 전주기 검사제도 등이 개편된다. <편집부>

전기안전 원격점검을 위한 첫발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열렸다. 원격점검제도는 1년에서 3년 주기로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으로 진행하던 점검 방식을 정보통신기술이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상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로조명설비는 그 특성상 외부의 넓은 구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또한 설비 노후 정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2023년부터 개시되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과 3월에 사전 의견수렴이 진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는 분전반이나 가로등, 신호등 등과 같은 원격관리 체계 구축 대상, 원격점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국비, 지방비 비율 등 사업예산 편성 여부와 예산확보 방안을 비롯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돌아가는 이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격관리 운영방안과 예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세한 설명과 대책토의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세부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원격관리는 조명시설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해 통신망을 통해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와 연결하고, 지자체에 전기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식의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국가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을 제정해 등록(KS C1511-1, KS C1511-2)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재생 전기설비에 맞춤형 안전관리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4월 2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년 6월),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021년 11월 25일),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감사원 감사, 2021년 6~8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의 이유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설비 안전관리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조정했다. 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월류형 보’의 경우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1 ㎿에서 3 ㎿로 완화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60점 가중치 별도)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세계풍력기구(GWO: Global Wind Organization) 교육과 같은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나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규모(5,000만 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 허용되도록 했다.

안전 확보 위해 검사제도도 개편
둘째,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도 개편했다.

◆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된 때에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에 대해 확인절차(자체시험성적서 등)를 마련했다. 또, 풍력발전설비 사고에 대비해 블레이드, 타워, 나셀 등을 교체할 때 이를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산지 비탈면의 경사도에 따라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기초부지 정기검사(3년)를 도입하고 검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1,295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고 기계적인 피로응력을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서도 사용 전검사를 도입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이나 모듈의 교체가 잦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 또는 대체((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하거나,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인 경우 포함)을 교체할 경우 사용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부지와 구조물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했다.

◆ 연료전지는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안전관리와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이나 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 전기저장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할 때 사용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에 대한 안전검사도 실시된다.

◆ 이외에도,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 기준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하거나 대체할 경우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리고 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풍력, 태양광) 건설이 늘면서 해저케이블(해상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등이 증가하고 있어 물밑선로 포설 직후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전검사 시기를 추가했다.

전기설비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
셋째, 전기설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존의 중대 사고에 포함되지 않았고, 가동 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그 기준이 조정됐다. 종전까지 사망 2명에 부상 3명 이상일 때 감전사고로 보았으나,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변경했다. 화재나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번에 소규모(75 ㎾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외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 및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기준에 대한 근거와 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기한 안에 받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공사가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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